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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폐업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인데, 7월 18일쯤에 양도양수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하면 되는 건가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1~6월 간이과세자로 7/25일까지 부가세신고

폐업부가세 : 7월1일 ~ 18일 8/25일까지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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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등 여부를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를 하시고, 7.1~폐업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8.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