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예정인데, 7월 18일쯤에 양도양수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와 같이하면 되는 건가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1~6월 간이과세자로 7/25일까지 부가세신고
폐업부가세 : 7월1일 ~ 18일 8/25일까지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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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대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등 여부를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25까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를 하시고, 7.1~폐업일까지 부가세 신고는 8.25까지 일반과세자로서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