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휴가 중 급여 삭감 당했습니다..
출산 휴가 8,9,10월 육아휴직 11월부터 들어갔으나
출산휴가 마지막날로 12월에 저를 해고시켰습니다.(급여 줄 돈이 없고 퇴직연차가 쌓이는게 싫다고)
10월 퇴사가 되어 육아휴직은 취소가 되었고
8,9,10월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 현재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으며 회사에 돈이 없다며 출산휴가 중인 기간의 제 급여를 최저 임금으로 삭감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위반하는 법적 근거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그 회사는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