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중 급여 삭감 당했습니다..
출산 휴가 8,9,10월 육아휴직 11월부터 들어갔으나
출산휴가 마지막날로 12월에 저를 해고시켰습니다.(급여 줄 돈이 없고 퇴직연차가 쌓이는게 싫다고)
10월 퇴사가 되어 육아휴직은 취소가 되었고
8,9,10월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나 현재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으며 회사에 돈이 없다며 출산휴가 중인 기간의 제 급여를 최저 임금으로 삭감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위반하는 법적 근거와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그 회사는 처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2달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잔액을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시급=통상시급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진정은 지급할 경우 종결되고
고소의 경우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따른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육아휴직기간 해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