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 부양자 조건및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예제도

사실관계

)

98

년생

딸아이기

9

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5

월말일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명의로

1

억원의

예금이

있고

,

퇴사시

퇴직금

3

천만원

,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1

대가

있습니다

.

아버지인

저는

직장인입니다

질의사항

)

딸을 아버지인

본인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여부

만약

가능하다면

등록

절차는

어떻게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예제도도 가능한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임의계속 자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니 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