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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예제도도 가능한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임의계속 자격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니 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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