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부의 건강보험을 아들밑으로 가입시, 성년 딸은 오빠 밑으로 가입이 안되는지요?
제가 올해 9월 정년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있는 아들 밑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 무직이면서 제 밑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딸의 경우는 오빠 밑으로 가입이 안되는지요?
그리고 딸이 단독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건강보험료는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요?
참고로 현재 딸은 무직인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 합가를 통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이 외에는 오빠 밑으로 등록이 불가 합니다.
딸에 대한 소득이나 재산은 무직이라면, 건보료는 크게 부담가지 않을 것 입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 등의 조건이 있기에 공단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역시 일정 재산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