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사고후 합의및 기간은 언제까지

고3아들의 아버지 입니다 2019년 9월에 아들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1차선에서 정주해중 약100미터 앞 4거리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2차선에 서있던 택시가 갑자기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택시와 부디쳐서 머리를 다쳤는데 진단3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ct와 mri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7일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머리에 혹이 테니스공 반만하게 났었었는데 현재는 가라앉았지만 아직까지 만지면 혹이 조금있고 누르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치료 조금받고 지금은 진료 자체를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괜찮고 크게 이상이 없는거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아직 보험사하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과실은 9대1 택시9 오토바이1입니다 보험사에선 합의금 100만을 준다고 합니다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구요 무엇보다도 머리를 다친거라서 혹시나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머리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서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약50미터 정도 날라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디친사고 입니다 헬멧 미착용 상태였구요 그래서 궁금한건 합의금100만원 적당한건지 또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되고 합의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합의를 못보고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가 산정되지 않고 위 내용으로 볼때 후유장해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위자료와 통원 1일당 8천원 이외에 대부분 향후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금액이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통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최종 치료일로 부터 3년이내에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그나마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 됩니다. 안타까운것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택시와 사고가 발생하여 택시공제와 다투시는게 힘드실것 같네요. 택시공제와 화물공제는 사고가 많기에 보상을 굉장히 짜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합의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0만원 받고 합의하면 그걸로 사건은 종료가 되는것이고,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치료 받을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겁니다.

      저라면 최소 6개월정도는 지켜보고 치료 받은 다음에 후유증이 정말로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합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시간이 지났다고 갂이거나 줄어들지 않기에... 좀 더 지켜보시고 안전하게 합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