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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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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공공기물파손했을 때 처리방법

운전을 하다가 동네 동사무소 안내판 기둥을 아작을 냈어요. 일단 자동차 보험 불러서 처리했는데요. 처리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사고 후 조치방법은 이외에 더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에 있는 공공기물들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용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 이런 기물들을 파손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되어 보험사에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지방단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따라 이를 보상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