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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치타133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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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공공기물들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용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를 내 이런 기물들을 파손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가 되어 보험사에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지방단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따라 이를 보상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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