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플레이스 및 블로그 도용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샵에서 제가 작성한 블로그의 내용 인스타 문구 네이버플레이스에 작성된 안내문구와 시술항목에 대한 설명,이벤트 등 참고가 아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타샵 원장님에게 전화하여 블로그 글과 네이버에 있는 내용을 내려달라 요구는 하였으나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이게 잘못된줄몰랐다 , 내일 전화하자 하면서 대응을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대응을 할수있는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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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블로그의 내용, 인스타 문구, 네이버플레이스에 작성된 안내문구와 시술항목에 대한 설명,이벤트 등"의 기재사항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며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는 무단 복제를 하여 사용하는자에게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