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는 얼마인지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요? 잔무나 휴일 근무는 없으나 개근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최소 임금: 9,620원 ÷ 30일 = 320.67원
* 1개월 총 근무일수: 30일
* 개근으로 주휴수당 발생, 휴일 근무나 잔무는 없으므로 기본급만 지급
* 기본급: 320.67원 × 8시간 × 30일 = 77,040원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 월급은 77,040원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라고 가정할 때, 만약 한 달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주 5일, 8시간씩 근무), 시급으로 계산하면 9,620원 ÷ 8시간 = 1,202.5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의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02.5원 × 8시간 × 5일 × 4주 = 192,400원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가 아닌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월의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2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 192,400원에 주휴수당을 추가하면 (192,400원 × 0.25) = 48,100원이므로, 최저시급이 9,620원일 때 개근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월 급여는 192,400원 + 48,100원 = 240,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개근으로 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월급을 계산하게 된다면 2,010,580원이 최저시급을 통한 월급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근 주유수당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보면
주40시간에 주휴8시간으로 가정하면 200만원이 살짝 넘어가네요.
보통 시급계산기로도 산출이 가능하고 별도로 잔무,휴일 근무하면
더 올라가겠죠?
안녕하세요. 조진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연봉기준 24,126,960원이고, 월급기준 2,010,580원, 시급기준 9,620원 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 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https://jomosi.tistory.com/60 글에서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