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질문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손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본인 소유의 차량일때,

즉 타인이 한번 빌려탈 경우에는 그 빌려탄 운전자는 자손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차량소유관계 상관없이 운전횟수 상관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한번이라도 운행하면 처벌되는건가요?

관련 판례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례가 제일 정확하겠습니다(2020도6014)

      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심에서는 자배법 위반으로 적용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자배법위반의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되는 강제로 법률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소유자명의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