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질문합니다

2021. 08. 08. 08:03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손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본인 소유의 차량일때,

즉 타인이 한번 빌려탈 경우에는 그 빌려탄 운전자는 자손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차량소유관계 상관없이 운전횟수 상관없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한번이라도 운행하면 처벌되는건가요?

관련 판례도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2021. 08.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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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3일 대법원 판례가 제일 정확하겠습니다(2020도6014)

    의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심에서는 자배법 위반으로 적용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이 '자동차 보유자'로 명시됐기 때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자배법위반의 대상은 자동차 보유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8. 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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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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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되는 강제로 법률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차량 소유자명의에게 부과되는 의무이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8. 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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