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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

의료보험 적용은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병원 야간진료실에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술에 만취 되어 119구급차에 내원하는 어른이나 청소년 중년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병원 이송해 오지만 병원에서는 별다른 진료를 할 수 없어요. 알콜 해독위해 수액처방 뿐입니다. 과연 술에 만취되어 오는 사람들에게도 의료보험혜택을 주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응급실에서 근무하셨던 경우라면 술은 정말 싫어하실 듯 합니다. 주취자라고 해도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합니다. 마음은 건강 보험 적용을 해주고 싶지도 않고, 가끔은 그냥 집에 보내보리고 싶기는 하지만(물론 그럼 안 되지만요..) 수액이라도 맞고 정신이라도 차리고 집에 보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응급실로 오면 많이 힘들지요.

      의료기관에 접수하고, 우리나라 국민이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의료행위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우리 의료법이 그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의료 분야가 아닙니다.

      질문 할 곳이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