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술취해서 거동 못하고 쓰러져있으면 사람들
이 신고하긴 하잖아요
그러면 어쨋든 근처 병원 응급실 같은 곳에 데려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깰때까지 거기서 자다 돈내고 오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한 곳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여, 옛날에 술취해서 겨울에 쓰러져잇던 사람 경찰에 신고해줫더니 그냥 경찰서로 데려가서 별도 병원에까지는 안갓던 모양이더라고여.
근데 만약 상태가 너무 안 조아서, 응급실까지 데려간거라면, 응급실 이용을 햇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나와야 할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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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1. 응급 검사 및 활력 징후 확인 (가장 먼저 하는 일)
의료진은 환자가 단순 만취인지, 아니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술 냄새가 나더라도 머리를 다쳐 의식이 없거나(뇌출혈),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체 신호 측정: 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를 측정합니다.
혈당 측정: 알코올로 인한 급성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저혈당은 뇌 손상을 유발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외상 확인: 머리나 몸에 붓기, 상처, 출혈이 있는지 샅샅이 확인하고 필요하면 CT 촬영을 합니다.
2. 수액 투여 및 모니터링 (치료 단계)
특별한 외상이나 질병이 없고 '단순 만취'로 판단되면, 침대에 눕히고 본격적인 케어에 들어갑니다.
수액(포도당/생리식염수) 투여: 알코올 대사를 촉진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수액을 대량 투여합니다. 숙취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도 유지: 취해서 구토할 경우,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흡인성 폐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 의료진이 계속 감시합니다.
3. 보호자 연락 및 신원 파악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동안 경찰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소지품(휴대폰, 지갑)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응급실로 오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4. 퇴원 및 '응급 의료비' 청구
환자가 제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술이 깨면 퇴원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 비용 문제로 많은 주취자가 깜짝 놀라곤 합니다.
비응급 부담금 발생: 만취 상태로 응급실 침대를 차지하면 '응급의료 관리료(응급실 이용료)'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비용: 검사 종류(CT, 혈액검사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수액만 맞고 깨어났어도 기본 10만 원~20만 원 선, 정밀 검사를 했다면 수십만 원의 병원비가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