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민한타조299
기민한타조29920.05.28

성인이된 혼외자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친모가 존재한다는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41년동안 어머니 혼자 아픈 몸으로 저를 힘들게 키워오셨고 그러다 지금은 제가 암에걸려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기약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이제라도 제가 죽기전에 끊어내고 싶어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아버지로 부터 어릴때 정식적 육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은거...그 트라우마로 제가 40넘도록 남자와 제대로된 관계를 맺지 못한점 그리고 현재 제가 암에 걸려 ...저희 두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준 아버지라는 사람과 인연을 완전히 끊고싶습니다.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원망스럽습니다.저의 친모가 저를 입양하는 걸로나 그 어떤 것으로든 그 사람의 딸로 남고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거나 성본 변경을 하고싶은데요 그럴려면 재판을 해야하나요???도움좀 주세요..

그사람과 인연을 끊어낼 수 있다면 뭐든 다 해보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경우 가정법원의 성과 본 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