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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사랑스러운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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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아니면 임의청산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이나왔습니다

이제상속재산파산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이게임의청산으로는 어려운건가요?

망인의 소송건과 채무가 더많은상황이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실무상 망인의 재산과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간이하게 임의청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상속재산파산신청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지도 않습니다(임의청산을 할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할지는 적절히 판단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