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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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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려하는때에 상대방이 사망을 한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에게 소송을 하게되는지요

혹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로부터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다음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셔야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그 청구의 실익이 없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