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관련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재척기간 도과한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참칭상속인이 해당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인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 점유자인지에 따라 법적 구성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