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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제조업회사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수당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되던데 조건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 + 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연간 240만원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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