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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회사 기밀자료 유포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 임직원 중 1인이 회사 그룹웨어 계정을 이용해 회사 주요 자료를 본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전달한 정황이 11건 확인됐습니다. (정황이 확인되어 그룹웨어 계정 몰수, 증거 확보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불순한 의도가 보여지는 행태입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징계를 통한 해고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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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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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외부로 유출한 이유와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밀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회사 내 해고 사유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유의 정당성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정당성(양정, 절차)을 갖추어야만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행위가 기밀유출에 해당한다면 징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중요도에 따라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따라 충분히 해고사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밀유출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징계가 정당한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메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외부 유출한 것은 아니기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기밀자료 유포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하므로 하고하려면 사유뿐 아니라 양정과 절차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