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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난이
손자가 취업을 하고 자취를 하게되어 할아버지가 취업기념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건데 할아버지 체크카드로 1~2백만원정도 결제하고 손자 자취방으로 배송을 하면 증여세가 나올수 있나요?(이미 작년에 할아버지로 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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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물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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