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없는 급여 인하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방법
기존 근무 (월~금 14:00 ~ 22:00 / 토•일 격일 근무 9:00 ~ 17:00) 에서 변경 된 근무1 (기존 월~금과 월 ~ 금 15:30 ~ 23:00 를 격주로 / 토•일 격일 근무 9:00 ~ 18:00)로 바뀌면서 급여가 인상됐는데 2달 후에 변경 된 근무2 (월 ~ 목 14:
00 ~ 22:00 , 금 15:30 ~ 23:00 / 주말은 변경 1과 동일) 로 다시 바뀌면서 사장님이 동의 없이 10만원 인하해서 급여를 보냈어요 급여 받은 당일 입금되고 사장님한테 문자로 ’기존대로 ㅇㅇㅇ만원 입금 되어야하는데 ㅇㅇㅇ만원-10만원 으로 입금됐습니다. 확인하시고 차액 추가 입금바랍니다‘ 라고 보내긴 했는데 답장도 없고 추가입급도 안했어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수습 끝나고부터 사장님한테 4대보험 명목으로 보내던 캐시백이 있는데 거기서 10만원을 빼는건 법에 걸릴거 같아서 어떻게 하는게 나을지 질문 올립니다
(사장님이 세전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고 저희가 다시 사장님한테 보내는 식으로 하고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은적이 없다보니 캐시백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있어 항목당 얼마인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X , 급여명세서 제공 X,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반영 X 이런 상태 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일주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명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내역,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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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삭감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명목의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