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저를 치었습니다.
대인접수 되어있고 입원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타면 안되는 곳에서 탄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던지 제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그런게 아닌가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람을 쳤는데 저한테 과실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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