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초록불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저를 치었습니다.

대인접수 되어있고 입원 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한테도 과실이 있을수도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타면 안되는 곳에서 탄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던지 제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그런게 아닌가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해서 사람을 쳤는데 저한테 과실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횡단하는 곳이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끌고 건너셔야 합니다.

    횡단보도내에서 자전거 탑승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있으며 사고상황, 충돌위치 등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여야 보행인으로 인정이 되어, 이런경우 통상 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판례에서도 꾸준히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다만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

    그 곳에서 횡단을 한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 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보기에 서로의 과실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신호 위반이고 해당 사고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고이고 전기 자전거와 보행자와 같이 느린 속도로 횡단 중 사고가 났다면 소송 시에는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