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우아한호저74
우아한호저7424.03.11

법인사업자 체납상태에서 개인사업자 영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겨 체납이 2천만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법인세,부가세)

그 지인은 연락이 안되는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 관련해서 저희집으로 등기, 문자로 독촉연락이 오고있는와중에 그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때 제가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이 사업장에도 다른 피해가 있을까요..? 아직까진 개인통장이나 자산에 압류가 들어온건 없는데, 불안해서요.

현재 법인사업자 통장에만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고 과점주주로인해 2차 납세자의무가 걸려 개인으로 체납이 걸려있습니다.

질문) 법인세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사업자로 또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운영이 잘되진않아도, 버티고있기는 한 사업장인데 개인사업자를 정리해야할까요?? 사업장을 7년가량 운영하면서 개인체납은 없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체납을 한 경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개인이 새로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새로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금 및 매출처, 임차보증금 등데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체납된 상태이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며 영업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개인명의이므로 개인사업자 자산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