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개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장 강제집행 여부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특정 통장을 조회하니 돈이 없고, 재산조회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재산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해당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자(건설업/중기대여)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사업자로 강제집행 등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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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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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적 구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동일한 법적 주체로 간주되므로, 개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재산(예: 사업용 차량, 설비, 계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가능 대상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 장비(중기 등), 물품,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해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개인사업자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대상 재산의 명확한 목록을 확보합니다.
압류 및 매각 신청: 확보된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하고, 필요시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의 재산이 대표 개인의 재산내역으로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