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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여우129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에게 돈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특정 통장을 조회하니 돈이 없고, 재산조회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재산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해당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사업자(건설업/중기대여)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였는데
해당 사업자로 강제집행 등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법적 구분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동일한 법적 주체로 간주되므로, 개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재산(예: 사업용 차량, 설비, 계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가능 대상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 장비(중기 등), 물품, 부동산 등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에 대해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개인사업자 명의의 재산을 포함해, 대상 재산의 명확한 목록을 확보합니다.
압류 및 매각 신청: 확보된 재산에 대해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하고, 필요시 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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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의 재산이 대표 개인의 재산내역으로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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