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금 미지급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긴 소송끝에 승소하여 판결금 및 위자료를 받도록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소송이 시작할 즘 자신 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 이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중인만큼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오는데다 월급으로 받는 형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한다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