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순진무구한개미
- 가족·이혼법률Q. 전 남편이 연락할 때 마다 자꾸 스트레스를 줍니다.내용은 아이와 관련된게 주이긴 하지만 대화를 하다보면 이상한 논리로 자꾸만 스트레스를 줍니다. 싫은 표현을 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꼭 화를 낼 수 밖에 없게 만들어요. 상황을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욕이라도 나오면 애엄마가 맞냐느니... 제가 아이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겠나요.계속 이런 상황에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는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 남편이 동의없이 아이에게 탈색, 막을 수 없을까요?주 양육권자인 저의 동의없이 면접교섭 후 돌아와보니 염색을 했길래 대수롭지 않았다가 다시 보니 일반 염색약보다 더 밝길래 설마 탈색한건 아니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탈색한거라고 합니다.초등학교도 안들어간 5살 아기한테 제 멋대로 탈색을 해주는게 맞나요? 어디 신고하거나 면접교섭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 민사법률Q. 강제집행금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릴 수 있나요?전 남편과 가게운영을 하며 미수가 발생이 되어왔고 납품업체에서 이체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으나 제대로 채무정리를 하지 않아 제 명의의 가게로 주문하여 납품받아 가게 운영을 이어갔습니다.단 한 차례도 전 입금한 내역도 없으며(계좌번호 모르는 상태), 그렇게 잊어갈 무렵 이혼 소송 시작할 쯤 제 앞으로 전자소송이 걸려왔었는데요.우선 제 앞으로 소송이 걸린거기에 납품해주던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을 땐 연락이 닿질 않아 변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 후 저도 이혼 소송이 길어진 탓에 잊고 지내다가 금일 등기가 하나 왔는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입금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라며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어 연락을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사장님께 변제를 하려해도 연락도 닿질 않고 계좌번호를 알 수 없었다' 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 자체는 이해해주셨으나 너무나 답답합니다.애초에 판결문에는 '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왔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사장님과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계좌번호 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12월에 전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갚은거로 알고 있다' 라고 사장님은 전해들었다네요.하지만 전 그 내용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이 상황에서는 억울해도 무조건 제가 변제해야한다는것은 압니다만, 이걸 제가 법적으로 상대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 민사법률Q. 판결금 미지급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긴 소송끝에 승소하여 판결금 및 위자료를 받도록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와 소송이 시작할 즘 자신 앞으로 되어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그 이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여러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현재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우기는 중입니다.아무래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중인만큼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것으로 나오는데다 월급으로 받는 형식도 아닌 것 같습니다.강제집행 신청을 한다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