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남편이 동의없이 아이에게 탈색, 막을 수 없을까요?
주 양육권자인 저의 동의없이 면접교섭 후 돌아와보니 염색을 했길래 대수롭지 않았다가 다시 보니 일반 염색약보다 더 밝길래 설마 탈색한건 아니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탈색한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5살 아기한테 제 멋대로 탈색을 해주는게 맞나요? 어디 신고하거나 면접교섭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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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양육권자인 저의 동의없이 면접교섭 후 돌아와보니 염색을 했길래 대수롭지 않았다가 다시 보니 일반 염색약보다 더 밝길래 설마 탈색한건 아니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탈색한거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안들어간 5살 아기한테 제 멋대로 탈색을 해주는게 맞나요? 어디 신고하거나 면접교섭에 영향이 미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