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금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릴 수 있나요?
전 남편과 가게운영을 하며 미수가 발생이 되어왔고 납품업체에서 이체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왔으나 제대로 채무정리를 하지 않아 제 명의의 가게로 주문하여 납품받아 가게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단 한 차례도 전 입금한 내역도 없으며(계좌번호 모르는 상태), 그렇게 잊어갈 무렵 이혼 소송 시작할 쯤 제 앞으로 전자소송이 걸려왔었는데요.
우선 제 앞으로 소송이 걸린거기에 납품해주던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을 땐 연락이 닿질 않아 변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도 이혼 소송이 길어진 탓에 잊고 지내다가 금일 등기가 하나 왔는데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금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라며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어 연락을 드렸고 오늘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습니다.
'사장님께 변제를 하려해도 연락도 닿질 않고 계좌번호를 알 수 없었다' 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 자체는 이해해주셨으나 너무나 답답합니다.
애초에 판결문에는 '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왔음에도 변제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과 연락도 한 적이 없고, 계좌번호 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12월에 전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제가 '갚은거로 알고 있다' 라고 사장님은 전해들었다네요.
하지만 전 그 내용도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억울해도 무조건 제가 변제해야한다는것은 압니다만, 이걸 제가 법적으로 상대에게 청구를 할 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이미 앞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의 전제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확정된 판결을 이제와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