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제가 1~2년 전에 금전 거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과 갈등이 생겼던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소송을 하여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주소지가 변경되어 출석 문자를 못받아서 공시 송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엮이기 싫고 더러워서 그냥 주고 끝내려고 아래 문자를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문자로 받고 압류 금액을 채권자에게 입금해줬습니다.
문 자 내 용 -
(압류 금액 0,000,000원을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통장 압류 해지를 해주기로 약속한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동의하시면 "네" 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입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압류 금액만 입금하면 통장 압류 해지가 되는 줄 알고 입금해주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아직 압류해지가 안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입금해야 해지가 된다고 그것도 입금하라고 합니다. 압류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집행 비용이 포함되고 소송 비용은 포함 안되었다고 합니다. 위 괄호 문자 내용을 보면 압류 금액을 입금하면 압류 해지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1) 제가 소송 비용을 입금 안해서 통장 압류 해지를 10월 31일까지 해주지 않았다면 문자 내용에 있는 압류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통장 압류 해지를 위해 우선 소송 비용을 먼저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압류 해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까지 풀어주기로 한 약정 위반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압류가 해지 되었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소송해도 기각될까요?
3) 1~2년 전 사건이어도 지금 소송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당장 안한다면 최대 몇 년 뒤에 해도 괜찮은 건가요? 유효한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실제 압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5)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문자 내용에 의거하여 압류 금액의 십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6) 실제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배상해야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단어 or 내용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 금액 십배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고 채권자가 승소 이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해 요구하다가 압류를 뒤늦게 해지한 점 고려하면 위 특약 근거로 청구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보이며,
실제로 압류 해지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손해배상금이 위 특약만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전 사건도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