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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218
떳떳한레오파드21821.06.08

통장압류후 인용결과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후에 승소한후에 30만원을 변제 한후에 돈을 갚지 않아서 왜 돈을 안주냐고 하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아서 결국은 법원 통장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압류 후에 추심결과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보내어졌습니다. 연락이 와서 돈을 받을려면 당장 통장압류를 풀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더이상 압류할 통장은 없겠네하면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국결과 인용후에 9개월이 지났는데 카톡프로필에는 평상시처럼 잘 지내고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잔액이 185만원이하이면 통장압류도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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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으로부터 계좌에 얼마있는지 최고서를 못 받으셨을까요? 돈이 있다면 추심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의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으로 185만원을 초과한 범위의 금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범위를 초과하여 추심 전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185만원이하라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은 계좌주가 주장, 입증해야 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