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죄 협박죄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저는 형사/민사사건 피해자고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이라 가집행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압류를 걸었고. 압류를 거니 피고는 돈의 일부만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압류를 8시간내에 풀지않으면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카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압류를 해제해줄 근거가없는 상태인데(채무를 전부 변제하지않음) 상대방은 저런식으로 연락을 해왔으며, 항소 준비서면 등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사기꾼이나, 고소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이나 강요, 강요미수등으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