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죄 협박죄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저는 형사/민사사건 피해자고 최근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액이라 가집행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돈을 달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거절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에 가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압류를 걸었고. 압류를 거니 피고는 돈의 일부만 제 통장으로 입금하고,

"압류를 8시간내에 풀지않으면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라는 카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압류를 해제해줄 근거가없는 상태인데(채무를 전부 변제하지않음) 상대방은 저런식으로 연락을 해왔으며, 항소 준비서면 등에서도 계속해서 저를 사기꾼이나, 고소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이나 강요, 강요미수등으로 상대를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법원 가집행 판결로 압류를 진행했더니 상대방이 8시간 내 해제하라며 고소하겠다고 압박해오는 상황이군요.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고소하겠다는 예고 자체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니지만, 대법원은 그 권리행사가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협박의 해악 고지가 된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은 가집행선고에 근거한 정당한 압류권자이고 채무도 일부만 변제된 상태여서, 상대방이 예고한 사기죄·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 여지가 희박한 명목상 죄목입니다. 근거 없는 죄목으로 시한까지 정해 압류 해제를 강요한 정황이면 협박죄, 나아가 압류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한 강요미수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톡 원문과 8시간 시한이 드러난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압류 해제 요구가 반복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없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강요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및 강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