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호화로운직박구리150

호화로운직박구리150

24.07.01

판결 이후 빨리 돈 제 때 달라하는게 협박인가요?

상대에게 상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23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 라고 보냈는데

이 부분을 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써 혐의가 있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죄라면 무고로 고소할 만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7.0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고소한것이 아니면 무고죄성립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고라고 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