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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직박구리150
상대에게 상해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고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가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23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 라고 보냈는데
이 부분을 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협박죄로써 혐의가 있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죄라면 무고로 고소할 만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빨리 보내라. 자꾸 잠수타면 압류될거다"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가 허위사실을 고소한것이 아니면 무고죄성립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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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채무변제를 독촉했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고라고 하려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상대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