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관련 질문드립니다 경찰관 태도 등

저는 민사소송 승소해서 위자료가 인정된 상태고, 피고가 해당 금액을 주지 않아 채권자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무액의 약 95%정도만 변제하고, 나는 채무를 다 갚았으니 오늘안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 문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등에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100%완제가 아니기에 압류 해제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는 계속 근거없는 고소하겠다는 발언으로 계속 협박했고, 다음날 부족분 5%를 전부 입금한것을 확인하고 저는 압류해제를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상대를 강요, 협박으로 경찰 고소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전화로도 취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실제 조사하러 경찰서에 간 이후에도

말없이 약속시간 30분을 어기거나(전화도안받았습니다), 진술시 어차피 각하될건데 네가(고소인)원하니까 이런식으로 진술 받는거다 라는 식으로 증거나 고소장도 제대로 보질 않습니다

또 판례가 있어 이건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나, 제대로된 판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제가 가져간 판례는 이거 일일히 다 스캔해야된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이러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