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피고 도와주세요 !!
상대가 4년전 술에 취해 불법도박을 하다가 저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뒤로 욕설과 협박 때문에 그냥 주겠다고 말하다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처분이였고 그뒤로 민사소송을 건것입니다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패소할 일이 있을까요? 차용증쓴적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하는 한 패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박 과정에서 금전을 수수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구두로 갚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경우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금전 수수 당시의 정황,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도박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불법도박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금전을 받았고, 이후 갚기로 합의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패소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이를 가지고 답변서, 항변을 하신 것과 같이 준비서면 등으로 무혐의 처분의 내용, 기타 금전에 대해서 대여가 아니라 차용증 등도 없다는 부분을 성실하게 항변하시는 것으로 적절한 방어를 하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무혐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가 증여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준다고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