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가 된 사람한테 민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가놓고 갚는다고 이야기하더니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형사고소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민사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빌려간 돈이 약 15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갖고있는건
지불이행각서들 (초반에 큰돈 빌려갈 때)
최근 몇십만원씩 빌릴 때의 거래내역
이렇게 있는데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이 안잡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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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고소"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나, 형사소송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전화번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통신사로 사실 조회를 보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고 승소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화번호가 없어진 경우라도 해당 통신사에 사실조회하여 상대방 연락처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보정 등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