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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담백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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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20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당장 줄 것 처럼 말하더니 기한을 어겼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한다니깐 기다리던가 신고하라고 하며 신고하면 돈 안주고 처벌 받을꺼라고 반 협박을 합니다.

차용증이 따로 없고 카톡, 계좌이체 내용, 통화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까지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용,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비용, 승소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법적 조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