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200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당장 줄 것 처럼 말하더니 기한을 어겼고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한다니깐 기다리던가 신고하라고 하며 신고하면 돈 안주고 처벌 받을꺼라고 반 협박을 합니다.
차용증이 따로 없고 카톡, 계좌이체 내용, 통화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까지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채무자와 직접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상환 일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계좌이체 내용, 통화녹음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와 비용, 승소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나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법적 조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부담된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가 증여받았다고 항변하더라도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