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일 형사 사건에서도 경찰에게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된상태고 저도 형사 사건때 합의금 800을 불렀으나 다만 왜 800인지 예기해줄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제말을 듣지않았고 일부인 50만원만 줬고 상대방은 역으로 계속 저를 보복성 모욕으로 제지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800만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확정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 제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