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일 형사 사건에서도 경찰에게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된상태고 저도 형사 사건때 합의금 800을 불렀으나 다만 왜 800인지 예기해줄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제말을 듣지않았고 일부인 50만원만 줬고 상대방은 역으로 계속 저를 보복성 모욕으로 제지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800만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확정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 제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요구한 합의금 액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승소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에 맞게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나 조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면 판결금의 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형사사건 합의 요구액을 민사 집행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만 추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나 모욕적 언동은 별도 형사 대응 사안입니다.법리 검토
민사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며, 집행 범위는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한정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제시한 금액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집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판결금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현재의 모욕적 언행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결문에 따른 집행을 우선 진행하고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반복적 모욕은 증거를 확보해 별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집행은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요구액을 집행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연락 또는 비방을 지속한다면 추가 증거 확보 후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채권의 최우선 목표는 판결금 회수이므로 감정적 요소와 법적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