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거래간 부당이득금 승소 후 추심했습니다.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거래간 물품거래로 인하여(중고 물품을 50만원에 구매 후 새물건이라고 말하며 120만원에 판매, 중고 가방 등)부당 이득금 청구 했구요, 제가 승소 후 오늘 추심 결과 전액 입금됐습니다. 법원 출석 등 모든걸 불응해서 제가 소송낸 금액(구매한 금액 전액)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수 탄 피고가 오늘 추심 후 연락이 오더라구요. 제가 물품도 가지고 있고 물품 대금도 다 가져갔으니 물품갈취사기로 형사고소할거며 민사소송반환청구도 한다면서요ㅎㅎ 저도 형사로도 고소해놓은 사건이라 경찰서에 말하고 물건 찾아가라고 줘버릴까 생각하던차에 저런 연락을 받으니 황당하며 괘씸해죽겠네요.
일년반 소송동안 제가 준 금액 돌려받고 10만원 조금 넘은 지연이자 받은건데요. 암튼 이 고소와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뭐 민사야 하든 말든 본인도 빡쎄게 해보라며 두고 싶지만 혹시 제가 피해입을만한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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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들고 있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는 부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