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고매한레아80
고매한레아80

소액 승소건인데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한가요?

10만원도 안되는 중고제품 반품거부로 소송하여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상태입니다. 이 작은 금액으로도 몇십만원을 들여 유체동산압류나 통장압류 둘다 가능한가요?

피고는 배째라는식임.

판결문에 가집행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반품할 상품은 제가 가지고있는 상태이며 반품을 먼저 해주고 나서야 입금(원금+이자+소송비용)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유체동산압류나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반품을 선이행조건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무관하게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품을 해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판결문 상 동시이행판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판결 주문에 물건 반환과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라고 되어있다면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유체동산이나 통장 압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