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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청소를 세입자가 오기전에 진행하였는데 해당건은 계정과목 무엇으로 하나요

회사 소유 빌딩이 있어요. 세입자가 2개층이나 들어와서 내부청소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건 같은경우는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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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내부청소 비용은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수선비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선비: 청소가 건물의 유지·보수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면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2. 지급수수료: 청소 작업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단순 용역비로 간주될 경우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청소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선택하되,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