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휴무>지정휴무 권리 있는지와 명절낀주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
근로일 화~일
월 주휴일(휴관일). 주중1일휴무
1.
회사에서 주중선택휴무1일을 줬으나 최근 지정요일휴무로 바꾼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데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법적제한사항은 없나요?
2.
(사진첨부) 추석명절이 낀주는 평일근로자와 달리 하루 근로일 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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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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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고,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