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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은혜로운소120
은혜로운소120

사업자내기전 수익도 매출로 잡나요??

작년 2월에 사업자를 냈는데 1월에는 사업자를 안낸상태에서 프리랜서로 돈번게 있거든요~올해 종합소득세신고할때 1월에 번 돈도 매출액으로 잡는건가요? 사업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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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3년도 사업장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발생한 소득으로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은 지급처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소득신고를하게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소득은 아니고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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