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성공보수에 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불법이 되는건가요?

성공 보수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게 되면 , 부동산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줘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성공보수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된것이 아니기에, 발급 자체가 어려운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성공보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사수수료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