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방금 자동차세 연납을 한다고 계좌이체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21년, 2022년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총 결정세액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게 책정되었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의 총 자동차세액이 적다는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해가 바뀌면 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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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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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데, 이 자동차세 부과시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졍한 가액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가치가 매년 감소함으로 매년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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