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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뽀얀뱀눈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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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산출 시, 토지 또는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잔금시점인가요?

1층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용도: 근로생활시설 및 주택, 2002년 취득, 공동명의로 소유)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양도세 절세를 위해 있는 건축물을 멸실하여 토지로 양도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도 어차피 양도받으면 멸실하여 건물을 세울 예정이라 토지로 양도받는데 문제없음. 매매특약으로 건물멸실 등기 후 양도한다고 넣어둠)

헌데 부동산에서 양도세는 잔금시점(양도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으로 봐야한다. 이에 계약시점에는 주택+토지가 있었기에 잔금시점에 멸실 후 토지만 있어도 양도세를 토지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다른 세무사님께 답변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잔금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또는 토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1) 저희 경우가 계약시점 기준으로 보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어떤 규정에 예외사항이 있는지 조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02년 취득한 주택이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세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잔금시점으로 본다면 양도가액은 토지로만 계산하고, 계약시점으로 적용하면 양도가액을 주택과 토지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도 맞나요?

3)토지냐? 주택+토지냐?에 따라 양도가액 말고도 달라지거니 고려해야는 변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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