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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제비15
2007년 근린상가건물을 매수한후
일부(전체 건물의 약 1/4)를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시청에 신고하여 건축물 대장 등제됨)
이런 경우 매도할때 주거시설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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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4부분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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