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신박한영양266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귀국하면서 운전면허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이 있는 한국국민인데 혹시 미국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국제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만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응원하기
세련된비쿠냐104
입국하고 1년 정도만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운전을 하실 계획이라면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와 절차를 준비 하시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검붉은코뿔소 34
우리 나라 내에서도 국제 면허증이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인들도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국제 면허증으로 렌트 또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여건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