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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면허증으로 국내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귀국하면서 운전면허가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이 있는 한국국민인데 혹시 미국에서 발행한 국제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만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국하고 1년 정도만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운전을 하실 계획이라면 미국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와 절차를 준비 하시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리 나라 내에서도 국제 면허증이 있다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일부 외국인들도 모두 동일하게 자신의 국제 면허증으로 렌트 또는 운전을 하게 됩니다.

  • 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여건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하지 않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