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까 전에 농작물 판매 대금 입증 ㄱ관련 글 올린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노트에 적은걸로 입증/소명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그 혹시 저희가 외국인이라 적는걸 외국어로 적는데 그럼 안되나요? 나중에 소명 요청 들어오면 공증받거나 해야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해당 날짜, 내용, 금액 정도만 잘 기입해두시고 농작물 판매 사진 등만 잘 관리하시면 사실상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장부를 공증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