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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이면 계좌이체할 때 모국어로 메모를 하는데 나중에 부동산 취득 후 소명요구 요청하면 그 메모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모의 내용이 아닌,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소득인지를 잘 소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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