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과의 차용증은 한글로만 써도 되나요?
1. 베트남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지불각서)을 작성할때 한글로만 써도 될까요?
아니면 베트남어도 같이 기록해야하나요?
2. 외국인등록번호외의 여권번호를 기록해야 하나요?
3. 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4. 법적 효력을 갖출려면 번역과 공증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상관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어로도 같이 기록하시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공증과 번역 없이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차용증을 특정 언어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언어든 내용만 명확하면 무바합니다.
2.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3.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공증만 받아도 됩니다. 번역공증은 베트남어로 기록하는 경우, 법률분쟁시 법원에 제출할 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에게 금전 대여를 할 경우에 그 언어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여 자체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