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에 임대인 이름
임대인이 외국인이고 영어이름이랑 한글이름 둘다 인정받을 경우(신분증에 두가지 이름 다있음)계약서상에는 한글이름으로 적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는 신고필증에 영어이름으로 적혀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등록번호로 특정되면 상관없나요?
경제
임대인이 외국인이고 영어이름이랑 한글이름 둘다 인정받을 경우(신분증에 두가지 이름 다있음)계약서상에는 한글이름으로 적고 확정일자 받으면 주는 신고필증에 영어이름으로 적혀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등록번호로 특정되면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