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농산물 박스 포장기계 수입방법
중국에서 과일박스를 포장하는 포장기계를 1대 수입하고자 하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및 세금 그리고 주의사항 궁금합니다
포장기계는 8422.40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형상, 재질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명세가 알아야 품목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세는 해당호에 분류 시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관세는 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박스 포장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이 수입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 가능한 품목이라면, 다음은 수입 절차입니다. 우선, 수입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중국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수입업체에 전달합니다. 이후 수입업체는 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구매자에게 제품을 인도합니다. 농산물 박스 포장기계에는 관세율로 8%가 적용되며, 부가세는 10%가 적용됩니다.
중국에서 농산물 박스 포장기계를 수입할 때는 해당 제품이 안전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수입 가능한 품목인지, 수입 제한이 있는 제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농산물 박스 포장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해당 기계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장기계나 공작기계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안이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활동, 제조활동을 하시는 것이라면 적법히 사업자 등록 후 해당 물품 수입시에는 사업자 통관을 통하여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고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포장기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오니 관부가세와 관련된 사항도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처음이시라면 무조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8422.40-9010(기타 자동포장기기)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 적용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수입통관만 잘 이행하시고 관부가세 납부시 물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부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과일박스를 포장하는 포장기계를 수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기계가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하는 기구나 용기, 포장은 수입 신고가 필요하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기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한중 fta 협정을 적용하면 관세율이 0%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구매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 및 운송, 통관 업무를 의뢰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구매한 포장기계를 해상 운송으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한국에서는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자에게 배송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과정에서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수입자는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